학원 창업·개원 가이드
학원 창업·개원 가이드 2026
처음 학원을 여시나요? 교육지원청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창업 비용 항목, 그리고 개원 뒤 운영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학원법 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한눈에 보는 개원 흐름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서식·구비서류는 바뀔 수 있고 지역·학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출 전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절차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교육지원청)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학원법 제6조·제22조).
1단계 · 입지와 시설 확인
계약 전에 건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등)·면적·층, 소방 및 안전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2단계 · 등록 서류 준비
등록신청서와 원칙, 시설평면도, 시설 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갖춥니다(아래 체크리스트).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 추가됩니다.
3단계 · 교육지원청 등록 신청 → 수리 → 등록면허세 → 등록증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등록이 수리됩니다. 등록증을 받기 전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지방세, 지역·종별로 금액 상이). 시설·설비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1년 이내 보완을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사업자등록과 개원 준비
학원 등록증을 받은 뒤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습비 신고·게시, 강사 채용 시 신고, 학생 등록·출결·수납 체계를 준비하면 개원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교육지원청 제출 구비서류
등록 신청 시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5조·시행규칙 제3조 기준). 실제 양식과 세부 구비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다르니 신청 전 해당 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0 / 0 준비 완료
위 목록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지역·학원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재산사용 승낙서, 건축물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최신 양식은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아래 공식 출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학원과 교습소, 뭐가 다를까
규모와 절차가 달라 시작 전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큰 틀의 비교이며, 정확한 구분 기준은 과목·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
| 행정 절차 | 등록 | 신고 |
| 규모(대체로) | 동시 교습 인원이 많음 | 같은 시간 교습 9명 이하·단일 과목 |
| 강사 | 강사 채용 가능 | 교습자 1명(강사 채용 불가) |
창업 비용, 어떤 항목이 들까
지역·규모·과목에 따라 편차가 커서 금액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견적을 잡아 보세요.
- 임대 보증금·월세, 관리비
- 인테리어·시설 공사(강의실 구획, 바닥·조명 등)
- 책·걸상, 교구, 칠판·빔프로젝터 등 비품
- 간판·현수막 등 초기 홍보물
- 등록면허세(지방세) 및 각종 신고 비용
- 배상책임보험료
- 소방·안전 시설 보완 비용(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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