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인온(이하 '회사')은 학원 출결관리 서비스 '학원나라'(이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원과 회사 사이의 약속이며, 원생·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학원과 회사의 역할은 제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주식회사 다인온
대표자
조수민
사업자등록번호
889-88-03640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충북청주-0524호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213-89
이메일
pcon1613@gmail.com
전화
010-9780-466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원생 출결 관리, 보호자 알림 발송, 원생·반 관리, 상담 기록, 성적 기록, 학원비 청구, 학원 소개 홈페이지 등 관련 기능 전체를 말합니다.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학원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회원은 원생이나 보호자가 아니라 학원을 가리킵니다.
관리자 계정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계정을 말하며, 권한에 따라 원장 계정과 직원 계정으로 나뉩니다.
원생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학생을, 보호자란 원생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원이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앱 이용자란 학생용 앱 또는 학부모용 앱에 가입하여 원생의 출결 내역 등을 조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금제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원생 수와 기능 범위에 따라 회사가 정한 유형을 말합니다.
알림 충전금이란 알림톡·문자 발송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이 미리 충전해 두고 발송 건수에 따라 차감되는 서비스 전용 포인트를 말합니다. 현금이 아니며, 발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키오스크란 회원이 학원에 설치하여 출석을 확인하는 기기(태블릿, PC, 지문 단말, 출입 단말 등)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효력 및 변경)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함께 알립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적용일자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학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하고 관리자 계정을 발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학원명 등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법령이 금지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회원은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 키오스크 인증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결과는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서비스에 등록되는 원생과 앱 이용자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를 받고 확인·보관할 책임은 제10조에 따라 회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원이 선택한 요금제와 회사가 정한 기능 설정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생·보호자·반 정보 관리
여러 방식의 출석 확인(QR, 출석카드, 태그, 폰 태그, 키패드, 얼굴, 지문, 출입 단말)과 출결 기록 관리
보호자에게 등하원 알림, 공지, 학원비 안내 발송(알림톡·문자·앱 푸시)
상담 기록, 성적 기록, 학원비 청구·수납 확인
학원 소개 홈페이지 생성
학생용 앱과 학부모용 앱을 통한 출결 내역 조회
출석 방식에 필요한 기기(태블릿, PC, 카드, 지문 단말, 출입 단말 등)의 구입·설치·유지와 그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능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능을 없애거나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사전에 알립니다.
출결 확인의 최종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한 인증은 카드 분실, 대리 인증, 기기 오류,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노력하지만, 원생의 실제 출석 여부와 안전에 대한 확인은 회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서비스는 이를 돕는 도구입니다.
제6조 (요금과 결제)
서비스의 요금제, 요금제별 원생 수와 제공 기능, 알림 발송 단가는 요금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며, 가입비와 의무 약정 기간은 없습니다.
월 이용요금은 이용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결제하는 선불 방식으로 하며, 회원은 결제 수단과 청구일을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충전금은 회원이 필요한 때에 충전합니다.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에는 변경 전 요금을 적용합니다.
알림톡·문자 발송은 회원이 미리 충전한 알림 충전금에서 발송 건수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충전금이 부족하면 알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원이 잔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알림 발송 요금은 회사가 이동통신사·메시지 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발송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건은 수신자의 기기 사정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차감됩니다.
회원이 월 이용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부기일 다음 날부터 7일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회사는 신규 원생의 등록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
월 이용요금이 연체되어도 회사는 출결 기록과 보호자 알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제한되는 것은 신규 원생의 등록뿐이며, 이미 등록된 원생의 등·하원 기록과 보호자 알림은 계속 제공됩니다. 아이가 학원에 있는데 요금 문제로 보호자 알림이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제7조 (학원비 결제 기능의 성격)
서비스는 회원이 원생·보호자에게 학원비를 청구하고 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비 거래의 당사자는 회원과 보호자입니다. 회사는 청구서 발행과 결제 연동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며, 학원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제 금액은 회원이 정하고, 결제 대금은 회원이 결제대행사와 직접 계약한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정산됩니다. 회사는 학원비를 대신 보관하거나 정산하지 않습니다.
학원비의 환불, 감액, 이월은 회원과 보호자 사이에서 정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결제 취소를 중계할 수 있으나, 환불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학원비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를 준수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직접 수집·처리하며, 회사는 카드번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
월 이용요금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여기서 '이용한 사실'이란 결제 이후 출결 기록의 생성, 보호자 알림의 발송 등 서비스의 기능을 실제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결제일부터 7일이 지났거나 그 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미 결제한 해당 월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월 이용요금은 선불이므로 이용 개시 후 남은 일수에 대한 일할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알림 충전금은 알림톡·문자 발송에만 사용하는 서비스 전용 포인트로서, 미사용 잔액을 포함하여 환불되지 않으며, 이용계약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송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충전금을 복원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불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제9조에 따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결제한 월 이용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알림 충전금은 어느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환불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원래 결제 수단으로 처리하며, 결제 수단의 사정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조의 기준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며, 어긋나는 경우 법령과 지침이 우선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요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용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파기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회원은 해지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유 중인 원생·출결 데이터를 파일로 제공합니다.
해지 이후에도 회원이 원생·보호자에 대해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관계 법령상의 보존 의무는 회원에게 남습니다.
해지에 따른 환불은 제8조에 따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에서 회원과 회사의 지위)
원생과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회원(학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회원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원은 원생·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회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 사실을 확인·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는 원생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대신 받지 않습니다.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석 방식을 쓰는 경우, 회원은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생체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원생에게는 다른 출석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체정보의 특징정보는 학원에 설치된 기기 안에만 저장되므로, 원생이 퇴원하면 해당 기기에서 이를 삭제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위탁한 목적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메시지 발송, 결제 처리, 푸시 알림 업무를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재위탁 수탁자와 이전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며, 변경 시 같은 곳에 알립니다.
정보주체가 회사에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과 함께 처리합니다.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서비스에 등록한 원생·보호자 정보를 학원 운영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회원이 이 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회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에 등록하는 원생·보호자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퇴원 등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회원은 보호자에게 발송하는 알림의 내용을 스스로 정합니다. 발송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알림 발신번호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번호로 등록해야 하며, 발신번호 거짓 표시 금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은 광고성 정보를 알림 기능으로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알림은 출결·공지·학원비 안내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회원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키오스크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한 회원은 기기가 원생 외의 사람에게 임의로 조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자 화면 잠금 PIN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제12조 (금지행위)
회원과 앱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 초대코드, 키오스크 인증 정보를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의 취약점을 탐색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서버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복제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으로 비정상적인 양의 요청을 보내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출결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만들 목적으로 다른 원생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거나 인증을 대리하는 행위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개조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재임대하는 행위
서비스를 통해 광고성 정보나 불법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중단과 변경)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설비 점검, 교체, 이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 사유와 시간을 미리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장애 대응 등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
정전, 통신망 장애, 천재지변, 이동통신사·메시지 사업자·결제대행사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능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9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알림톡·문자는 카카오, 이동통신사, 메시지 사업자의 망과 정책을 거쳐 전달됩니다. 수신자의 수신 차단 설정, 번호 변경, 단말 사정, 사업자의 장애나 정책 변경 등으로 알림이 전달되지 않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알림톡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회원이 대체발송을 설정해 두었다면 같은 내용이 문자로 다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 수단이므로, 회원은 알림 본문에 넣는 정보를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앱 푸시 알림은 이용자가 앱 또는 휴대전화 설정에서 알림을 끈 경우, 앱을 삭제한 경우,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알림 발송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만, 위와 같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과 데이터의 귀속)
서비스와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상표, 문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질 뿐이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개조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원생·출결·상담·성적·학원비 데이터는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장애 대응, 백업의 목적으로만 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개별 회원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자료를 서비스 개선과 통계 공표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 이동통신사·메시지 사업자·결제대행사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회원이 계정·비밀번호·키오스크 인증 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경우, 원생·보호자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등록한 경우, 회원이 발송한 알림 내용으로 분쟁이 생긴 경우가 포함됩니다.
회사는 회원과 원생·보호자 사이, 회원과 제3자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출결 기록의 오류나 알림 미도달로 인해 원생의 소재·안전 확인이 늦어진 경우, 회사는 서비스가 출석 확인을 돕는 도구라는 점을 전제로 제5조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하며, 그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회원이 회사에 납부한 이용요금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기능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의 어떤 내용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과 관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로 합니다.